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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격리자 투표지침
    세상정보 2020. 4. 13. 12:58

    자가격리자 투표지침 :“참정권 보장 동시에 감염 예방”정부가 12일 발표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총선 투표 지침은 헌법이 보장한 투표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절충이라고 할 수 있다고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지침에 따르면 오는 15일 투표를 희망하는 자가격리자는 마스크를 쓰고 자차를 이용하거나 걸어서 투표소로 이동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되요. 투표를 위해 자가격리가 일시적으로 해제되는 시간은 이날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다. 투표소에는 오후 6시까지 도착한 뒤 별도 장소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자가격리자 투표지침

     

    일반 유권자가 투표를 마친 뒤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고합니다. 자가격리자가 투표하는 투표소 관리 인원들에겐 레벨D 수준의 방호장비를 지급합니다.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격리자는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총선일에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는 사람으로 한정했어요. 중대본은 이들 중 투표할 의사가 있는 자가격리자를 13~14일 확인할 예정이에요.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자는 모두 5만 6856명이에요. 이 가운데 4만 9697명이 해외에서 입국한 우리 국민이에요.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방역 당국은 국민의 소중한 기본권인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가격리자의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이와 동시에 일반 유권자와 투표관리원의 감염을 예방하고 안전한 투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가격리 투표 관련 방역 지침을 마련했어요”고 설명했어요.

     


    박 차장은 이어 “선거 관련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방역 지침에 따라 유권자와 투표 관리원의 감염을 예방하는 등 투표가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어요.
    정부로서는 자가격리자가 외출한 뒤 집으로 즉시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때문에 격리 장소를 벗어나서 투표소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모든 과정은 전담 공무원이 동행하도록 했어요.
    자가격리자가 많아 1대1 전담 관리가 힘든 수도권에서 ‘자가격리앱’을 통해 이동동선을 관리하도록 했어요.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투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동안만 외출을 허용합니다”며 “(동행 전담자가 없으면) 자가격리자가 투표소로 출발할 때, 투표소에 도착할 때, 격리 장소로 복귀했을 때 자가격리앱이나 문자로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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